보다 완회된 '크라우드 펀딩' 규제 개혁, 스타트업에 새로운 활력을....

윤상학 / 기사승인 : 2020-10-24 0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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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행한도,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자 수익 지분 완화
향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 예정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발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발행한도 확대 : 기존 15억 → 변경 30억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가 연 15억 원으로, 성장성과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는데 창업·벤처기업 등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주식이 아닌 채권의 경우는 연간 15억 원의 한도를 유지하고 상환 독려를 위해 투자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 확대 : 기존 방식보다 더 확대한 ‘네거티브 방식’ 채용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이 문화,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  규제 개혁의 방법론 '포저티브,네거티브 방식'의 차이점이다. (사진출처=정무위원회)


‘네거티브 방식’이란, 크라우드 펀딩 발행업종을 준용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것이다.

- 프로젝트 투자 중소기업 지분 비중 완화 : 기존 70% 이상 → 변경 50% 이상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조달을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수익 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었는데, 중견기업 등과 공동 프로젝트가 용이하도록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중개업자 등록유지조건 강화 : 매 회계연도 말 → 매월 말, 1년 → 6개월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를 등록에 요구되는 자기자본 5억 원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충족요건을 매번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달 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했는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등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 ‘매 회계 연도 말’에서 ‘매 월말’로 변경하고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발의된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일 10월 22일부터 12월 1일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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