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과 스타트업

승동엽 / 기사승인 : 2020-08-22 0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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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데이터 3법 시행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 높아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 빅데이터 경제 3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3법' (사진출처=연합뉴스)

 

[더스타트 / 승동엽 기자] 스타트업에 날개를 달아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고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통한 기업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기능을 분담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가명정보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다.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뜻한다. 이를 통해 상업적 목적과 통계,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비대면 보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보맵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대비해 빅데이터랩실을 신설했다 (사진출처=보맵)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 관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과 정책 등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식으로, 금융 분야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신속하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은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는데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경실련)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는 성명문을 내고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약탈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가공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이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향후 사회적합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하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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