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 의원,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소셜혁신연구소와 서울시 소셜벤처 조례안 발표
소셜벤처 개념 명확화 및 제도적 지원책 체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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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소셜벤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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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
이번 토론회에는, 이 의원과 소셜혁신연구소(소장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 이하 ‘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서울시 소셜벤처 조례안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현 의원과 연구소는 새로운 사회혁신의 동력으로 부상한 소셜벤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함께 해왔다. 이 의원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 또는 조직이다”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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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 |
이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라며,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소셜벤처의 제도적 정착’이라는 주제로 잭 안드리카의 췌장암 진단키트, 무하마드 유누스의 그라민은행, 제시카 알바의 어니스트 컴퍼니, 우리나라의 점프 등에 대한 예를 들며, “법과 제도로 면확히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소셜 활동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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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장 |
그러면서 “‘소셜벤처’의 정의가 각 부처와 기관별로 각각 의미가 상이하다라고 지적하며, 제도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와 더불어 소셜벤처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소셜벤처의 판단 기준과 요건‘ 등에 대해서도 발제했다.
주성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장도 ‘소셜벤처의 정의·국내외 동향 및 우리 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소셜벤처가 무엇인지 법률적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영국과 캐나다의 예를 들며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소셜벤처의 조직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캐나나 BC 소셜벤처와 한국형 소셜벤처에 대한 판별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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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태 소셜혁신연구소 수석연구원 |
권영태 소셜혁신연구소 수석연구원(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서울시 소셜벤처 조례안의 해석 및 함의’에 대한 주제로 소셜벤처가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와의 연관성과 소셜벤처의 표징, 법적형태, 협의기구,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인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향후 소셜벤처의 해외 진출과남북경협사업 참여가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의헌 사단법인 점프 이사장은 소셜벤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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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헌 사단법인 점프 이사장 |
이 이사장은 국내 소셜기업 ‘점프’를 소개하며, “취약계층 및 이주배경의 자녀인 청소년들과 대학생자원봉사자의 장학샘, 각 분야 2040세대 사회인과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이뤄진 전문직 멘토단이 함께 역할모델과 학습지원·관계형성, 진로 및 취업관련 실질적 조언과 상담 등 상호간의 재능기부와 나눔/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셜임팩트 펀드는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소셜임팩트 펀드 GP는 소셜임팩트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태펀드 형태의 투자와 다른 방식의 투자/지원 어느 것이 더 사회적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 설명하며, 비영리 소셜벤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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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현 소셜벤처코리아 운영위원 |
이종현 소셜벤처코리아 운영위원도 소셜벤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이 위원은 “큰 틀에서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는 보다 큰 개념이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며, 정부부처와 자자체별로 정의가 각기 달라 개념이 모호해 소셜벤처에 대한 연구참여자를 포함한 일번적인 인식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오 소셜벤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오 관련된 정부관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셜벤처 운영의 제약요인으로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형식적·퍼주기식 소셜벤처 지원정책은 소셜벤처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소셜벤처 분야, 특성 등에 따라 세부 집단으로 구분해 각 집단별로 판별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소셜벤처 지원 정책 개선방안으로 개념적·법적·제도적 요인이 소셜벤처의 정책대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소셜벤처를 정책사상화하기 위새서는 정부관의 역할 설정과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셜벤처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모, 방식 등을 현실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존의 보조금 형식보다 상여금 형식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종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등을 고취시킬 필요성“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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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석 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
조완석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담당관은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다“라며, ”소셜벤처는 혁신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분류되야 하며, 앞으로 소셜벤처 생태계를 탄탄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토론자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
조례안 마련을 주도한 안지훈 교수는 “그 동안 소셜벤처는 서울 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과 성과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사회혁신가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김원이 정무부시장과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석 민주당 당대표 등 다수 의원과 소셜벤처 관련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소셜벤처 창업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내용을 보면 ‘소셜벤처’, ‘사회적가치’, ‘사회성과’, ‘소셜벤처 협의기구’에 대한 용어의 뜻과 소셜벤처 기본계획,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요건·확인,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경영지원, 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의 사용, 우선구매 등 지원에 내용이 담겨 있다.
이동현 의원은 “토론회 이후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발의를 조만간 할 계획이다”라며, “아무쪼록 소셜벤처가 제도적 정착과 명분화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반의 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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