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권리! 이제 정부에서 확실하게 보장해드립니다.

한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2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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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개, 전면 시행 추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X 단위당 이익액 ☞ 기존 공식 + (초과분 X 합리적 실시요율

 

[더스타트 = 한미경 기자] 특허청은 지난 10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표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는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전자가 본인의 생산능력 100개를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 생산능력이 적은 중소벤처기업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사진출처=중기부)


다시 말해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의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정상적인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하는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X 단위당 이익액 > ☞ <개정 : 기존 공식 + (초과분 X 합리적 실시요율>


이번에 개정하는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지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이것보다 더 주목할 점은 이제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고의적 침해였으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악의적이고 고의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같은 내용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력이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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