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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고, 매년 25%씩 증가하는 여성기업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하게 되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와 경영을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발급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여경협에서 관리하는 여성기업확인업체는 5만6천여개 기업에 달한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 계약 등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계약금액 내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여경협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육성사업 참여의 기회를 통해 판로지원, 고용지원, 창업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경협 본회 및 전국 17개 지회에 설치·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내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으로서 건전한 여성기업문화를 정착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의 부정발급으로 인한 확인서 남용 및 오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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