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금융제도

박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5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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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지속될 듯
▲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없음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1월 18일부터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0.9%→인하폭 매년 상이)‧금리(2~4.99% → 2~3.99%)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 규모,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신설 개시된다.

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되었던 것이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대출(기은)의 지원대상에 ‘20.12월~’21.6월간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은 이번에 신규로 신설되었으며,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총 400억원)된다.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되어 현행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이다.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개선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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