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이란 3R 원칙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시험법이다.
이번 협약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과학적·기술적 한계, 경제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 동물대체시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동물대체시험분야 연구과제 참여 및 개발 협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인력 교류 등 ▲연구 및 실험시설 등 인프라 공동 활용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25년도까지 동물대체시험동을 구축하고 ’30년도까지 피부, 눈, 유전독성 등 관련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GLP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무고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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