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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제4선거구)<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강공원에는 22개 종목의 체육시설(총 258면)이 설치되어있으며, 그중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일부만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직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6개 시설(테니스장, 눈썰매장,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난지국궁장, 이촌축구교육장, 론볼링장)에는 공공예약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예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태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공정한 예약관리를 위해 직영 체육시설에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사용수익허가로 운영되는 체육시설 역시 앞으로 새롭게 체결될 사용수익허가계약에는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이용이 담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림 의원은 “사용수익허가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관리 할 경우,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확대 도입이 아닌 체육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체육시설 예약관리라 하더라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취약한 노년층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한강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시스템 운용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과, 노년층의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이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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