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력으로 나가자! '대-스태 해결사 플랫폼' 은 어떻게 실현되나?

윤상학 / 기사승인 : 2020-10-16 2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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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후, 「제18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및 스타트업이 상호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스타 플랫폼 운영방안’ 을 발표했다.

 

▲ 'Digital Dream 9 과제 선포식'에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탄생을 발표했다. (사진출처=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란, ’서로 문제를 해결하며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역할을 한다.‘ 는 의미에서 명명한 것이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과제를 함께 제안하고 해결하며, 최적의 협업대상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정책‘이다.

- 기존 현황 및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탄생의 배경
그 동안, 정부는 각종 동반성장 정책 및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과 상생을 유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적도 있지만 상호 간 최적의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거래사 또는 사내 벤처 등의 대기업 내부 자원으로 협업 대상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정책은 상호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여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가 결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구축을 위한 5대 구체적 내용 발표와 유의사항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 1탄 ’디지털 드림 9‘ 과 제 2탄 ’인공지능(AI) 챔피언십‘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업 17개사와 스타트업 320개사가 참여하면서 민간의 높은 관심도와 호응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기존보다 체계화하고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상호 간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사내 자원만으로 협업하는 ‘사내벤처’ 개념을 외부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확장해 상호 간 협력 생태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편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사내벤처 육성’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쌍두마차로 ‘대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②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점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많은 량의 사업수요와 활발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문제의 경우, 스타트업들이 공공영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수준 높은 데이터를 대기업이 제공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협업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시 발굴하고 선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선배벤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발굴 공고를 실시해 접수받을 수 있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기존의 ‘대기업-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시 문제 발굴도 병행한다. 또한, 대기업이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대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쌍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④ 접수된 문제는 장기간(Long-term) 해커톤 방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문제들이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스타트업에게 2달 이상의 충분한 문제해결 시간을 부여하는 장기간(Long-term)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발굴된 현황을 고려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⑤ 우수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에게는 유관처의 후속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협업을 유도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장비 등 내부 인프라 활용 및 추가 데이터를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 판로확보 지원과 투자 등을 연계한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개발에 착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및 기술보증 등을 최대 25억 원 규모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스타트업’이 공정한 관계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 임치·보호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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