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안현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5 2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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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 원 최대 8개월 지원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자격요건 및 포스터 (사진출처=인천시)
[더스타트 = 안현경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시켜,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창업 재직 청년(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월 2,741,747원)이고,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최대 8개월 동안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지속해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내달 30일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에는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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