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윤상학 / 기사승인 : 2020-09-03 23:48: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과거의 조합,펀드 출자보다 '크라우드 펀딩'이 선호되는 이유는....
대기업, 증권사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는 미래 경제의 주축이 된다.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미래에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적, 기술적 지원 등으로 정성을 쏟는 행위를 ‘투자’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력이 뛰어난 부호가 아니면 기업 단위의 개체만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지만 최근 추세는 그렇지도 않다.

 

창업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스타트업의 양과 질이 증가하고 있고 VC 산업의 지속적인 호황으로 시장의 확대 및 성장의 여파가 개인에게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투자 참여가 이례적이지 않다.

 

기업 및 단체가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하는 수단은 다양하지만, 개인이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업벤처캐피탈 방식이 아닌 개인이 스타트업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본다. 


- 엔젤 투자 (Angel Investment) : 조합 출자, 펀드 출자 

 엔젤 투자자란?
창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주식으로 지분을 수령하는 투자형태로, 이 방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한다. 또한, ‘엔젤 투자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엔젤 투자자’ 와 2년 간 2천만 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한 ‘적격 엔젤 투자자’가 있다.

 
 보편적인 투자 방법과 이면
대부분의 엔젤 투자자는 직접 벤처캐피탈(VC)의 일반조합원(LP)으로 출자를 하거나 Fund 출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조합 출자 시 운용 업무 집행 조합원(GP)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점과 함께 펀드 출자는 투자 수익에 비례하는 성공 보수를 별도 지급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또한, 해당 종목을 섭렵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다이렉트 방식의 단일 계약 투자를 감행한다고 해도 관련 전문 지식 자체가 부족해서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고 장외주식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 처리 부분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종 류

 자 격 사 항

 출 자 총 액

 개인 투자 조합

조합원 49인 이하 / 5년 이상 존속 

1억 원 이상

 엔젤 투자 조합

조합원 49인 이하 / 5년 이상 존속

2억 원 이상

엔젤 펀드

조합원 49인 이하 / 5년 이상 존속

민간 외 정부 및 기관 자금 포함

30억 원 이상

 

- 크라우드 펀딩 벤처 투자 (Crowd Funding Venture Investment)
개인 투자자들은 엔젤 투자보다 더 다양한 편의성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규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사마다 규약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존과 차별화 되는 장점이 투자자들에게 주목 받을 만하다.
 

▲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사진출처 = 와디즈)


①. 정확한 정보 제공
투자를 하고 싶은 벤처기업의 정식명칭과 주력 기술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재무사실과 벨류에이션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제공한다.

②. 사용 편의성 구현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투자설명서’를 게재하여 투자하는 벤처기업이 미래 가치와 향후 발생하는 순이익 등을 가시적으로 구현한다.

③. 투자 금액 입고, 안전 권리 보장
일반 비상장주식 투자와 다르게 ‘통일주권발행’이 의무사항이므로 투자한 금액만큼 주식을 직접 증권계좌에 입고를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의 예탁과 보호예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④. 소득공제 혜택, 양도세 면제
투자자가 투자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나 주식을 수령해도 양도세가 별도 발생하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개인들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이다. 

 

 투 자 금 액

 공 제 비 율

 3,000만 원 이하

 100% 소득공제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 

 70% 소득공제

 5,000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 BDC (Business Developmenet Company)
다수의 기관에게 자금을 모집해서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 비상장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성장 집합 투자 기구’라고 통칭하는 해당 제도는 민간 자금의 벤처 투자 유입을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므로 민간 벤처 투자 생태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편이다. ‘엔젤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적 투자가 기존의 방법이라면 ‘BDC’ 는 증권사와 금융권을 통한 직접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①. 개방적인 운용 구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의 인가를 받고 일반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모집 후, 다시 벤처 투자 등에 재활용하는 구조이며 피투자사가 성장해서 기업가치가 상승하거나 배당과 인수합병을 통해 매각을 하면 그 수익금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②. 장점과 단점

과거, 개인 자본 부호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 투자 및 주식거래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제도는 개인에게 스타트업 투자 기회를 폭 넓게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 'BDC"를 운용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2인 이상의 증권운용인력 그리고 3년 이상의 운용경력과 연 평균 수탁고 1,500억 원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벤처 및 스타트업은 상장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종목으로 사거나 팔 수가 없으며 해당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어 투자한 BDC 만 개인이 매수‧매도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신규 벤처 투자 규모는 약 4조 2,700억 원의 규모이다. 전년보다 25% 정도 증가했지만 정책자금의 비중이 65% 이상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순수 민간 Fund 자금을 40~50%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을 상정하였기에 금융권과 대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창업 시장 생태계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건강하게 형성하기 위해선, 개인의 투자 활성화는 다가오는 미래 경제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HEADLINE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