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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박영사 |
이번 저서는 총기 소지 권리가 미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 형성됐으며, 왜 오늘날까지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학술서다.
책은 총기가 미국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해, 수정헌법 제2조의 제정 취지와 해석의 변천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특히 개인의 권리인지 집단적 권리인지에 대한 해석 논쟁을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통해 무기 소지 권리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총기 규제와 헌법적 자유 사이의 긴장을 판례 분석을 통해 드러내며, 헌법 해석이 시대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총기 문제를 단순한 법률 쟁점에 국한하지 않는다. 문학과 영화, 대중문화 속에서 총기가 자유와 자율성,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상징으로 재현되어 온 양상을 조명하고, 정치 로비와 시민운동, 미디어 환경 변화가 총기 담론 형성에 미친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총기 소지 권리가 미국 사회의 정체성과 정치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입체적으로 해석한다.
집필에는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영호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모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 장인호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조현민 범죄학박사, 지영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윤대현 FM그룹 회장, 조기환 에머티바이오 대표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여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총기 권리 논쟁을 다층적으로 풀어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디지털·소셜 미디어 환경과 기술 발전이 총기 논쟁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관련 담론을 증폭시키는 구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 보안 기술이 기존의 ‘총기=안전’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헌법적 권리가 기술 환경과 맞물려 재해석되는 과정을 짚는다.
저자는 “총기 소지 권리를 둘러싼 미국의 헌법 논쟁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안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편적 질문을 던진다”며 “이 책이 헌법을 고정된 문장이 아닌, 사회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논의되어야 할 살아 있는 규범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의 쟁점론』은 특정 입장을 옹호하기보다 논쟁의 구조와 맥락을 충실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학 연구자와 학생은 물론, 미국 정치와 헌법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총기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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